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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와 연금저축 차이, 얼마 납입해야 세액공제 최대로 받을까

by 효비이즈프리 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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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세액공제를 위해 IRP와 연금저축에 각각 얼마나 납입해야 할지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IRP와 연금저축의 차이점과 혜택, 2023년에 한도 확대에 대한 내용도 알아보겠습니다.

연금계좌종류와 차이는?


연금계좌에는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 내에서도 3가지 종류가 있으며 IRP퇴직연금계좌에 포함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가입하는 곳에 따라 그 이름이 달라지는데 현재는 연금저축신탁의 가입이 중지되어, 연금저축펀드와 보험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계좌, 즉 IRP와 연금저축계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득이 없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연금저축계좌근로자가 아니어도 되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IRP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어야가입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계좌 관리 수수료가 따로 없으며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붙지 않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습니다. IRP계좌 관리 수수료를 내야 하며 금융 기관에 따라 수수료 차이가 있으니 꼼꼼히 비교해보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또한,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기 전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중간에 돈을 찾아야 할 경우 중도 해지를 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16.5%의 기타 소득세가 적용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연금저축 vs IRP

연금저축계좌 종류와 상품별 특징


연금저축계좌 중 연금저축신탁은 현재 가입이 중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산운용사나 보험사를 통해 연금저축펀드와 보험 중에서 선택해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상품인 반면, 연금저축보험은 예금자보호가 되는 상품으로 보험을 선택하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률을 따져보면 지금까지 연금저축펀드가 훨씬 높았습니다.

2018년부터 연금저축신탁은 신규 가입 불가

연금저축, IRP 혜택


1. 연말정산 세액 공제
2. 과세 이연
3. 저율 과제

연금저축과 IRP는 모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합산하여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세금을 미룰 수 있는 과세이연으로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는 3.3 ~ 5.5%의 낮은 연금소득세만 과세하는 혜택도 주어집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의 세액공제한도와 혜택은 아래에 있습니다.
만 50세가 넘은 분들은 기존 한도에서 200만 원 증액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2년 현행



세액공제율이 기사나 블로그에 따라 15%와 16.5%로 달라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공제율 15%의 10%에 해당하는 1.5%는 지방소득세입니다. 연말정산 때는 15%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세액공제율이 16.5%라고 명시한 곳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적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

2023년 세액공제 한도 확대


2023년에는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 원씩 상향되었습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연 400만 원에서 연 600만 원으로, IRP연 700만 원에서 연 9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 개정안


2022년 현행에서는 총 급여액과 만 50세 전후에 따라 한도가 달랐지만 2023년에는 총급여액의 기준은 5,500만 원으로 나누고, 나이 구분은 폐지되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 금액 비교


현행에 따르면 5,500만 원 이하의 소득구간에 해당하면, 최대 700만 원을 납입할 경우 15%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즉, 연 105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정 이후에는 900만 원을 납입할 경우 연 135만 원이 세액이 공제되어 기존보다 3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5,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는 기존이라면 12%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700만 원 납입 시 연 84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지만, 개정 이후에는900만 원 납입 시 연 108만 원의 세액이 공제됩니다.


<정리>
2023년부터는 연금저축은 납입액 연 600만 원, IRP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연금저축에 600만 원 + IRP에 300만 원을 채울 수도 있고, IRP에만 900만 원을 납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금저축펀드/보험과 IRP 중 어떤 상품이 좋을까


소득이 없다면 연금저축상품인 연금저축펀드/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자산에만 투자를 하고 싶다면 연금저축보험이 가장 알맞습니다.

안정적인 투자보다는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신다면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한도가 최대 70%로 정해져 있는 IRP보다는 연금저축펀드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연금저축펀드가 절세에 유리합니다. 미국주식투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22%를 내야 하며, 추가로 배당금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별도로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연금저축펀드로 투자한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운용 기간 동안 매매익이나 배당에 대한 과세이연이 되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이후 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연금소득세 3.3 ~ 5.5%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1,2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점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ISA계좌로 절세하고 노후 대비 하는 법


ISA란?
하나의 계좌에 주식, 펀드, 예적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2000만 원씩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납부가 가능하며, 올해 채우지 못한 납부 한도는 내년으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혜택
계좌가 여러 개일 경우, 모든 계좌의 이익과 손실을 합래서 순이익 200만 원(일반형, 서민형과 농어민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형: 근로소득 5천 만원 이하, 종합소득 3천 8백 만원 이하
농어민: 종합소득 3천 8백 만원 이하


- 분리과세 혜택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과 농어민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초과분은 이자소득세 15.4%보다 낮은 9.9% 저율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 ISA 계좌 이체
추가로, ISA계좌가 만기 되었을 때 그 금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10%(최대 300만 원)만큼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증가합니다.
ISA 만기 금액으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계좌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지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됩니다.

여기서 일부만 이체해도 가능하므로 ISA 계좌를 잘 활용해 봅시다.



<정리>
ISA 만기 금액을 연금계좌로 이체한다면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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