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이상1 자주 실수하는 부적격 유형 알아보기 - 소형저가주택, 부양가족 수 소형저가주택! 특히 생애최초 특공 대상 주목 흔히들 소형 저가주택은 가지고 있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을 것입니다. 소형 저가주택은 전용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1억 3천만원, 지방은 8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주택의 일반공급 물량에서는 최근 3년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무주택자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소형 저가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공공주택의 일반공급에는 무주택자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반면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에서는 소형 저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무주택자로 봅니다. 여기서 주의!!!!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공"은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즉, 생애최초 특공에서는 소형 저가주택도 주택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부양가족 수 계산 소형 저.. 2022. 8.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