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은 시세 대비 40%의 수준까지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그 대상으로 청년과 신혼, 신생아 가구 등이 있습니다. 공급 유형별 물량과 자격 요건, 소득 기준 등에 대해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30~40%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올해 1분기에 공급되는 매입 임대주택의 물량은 총 4,424세대로 그 중 수도권에 있는 물량은 2,743세대입니다.
각 유형별 자격 요건과 물량, 혜택 등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
모집공고: 24년 3월 28일
신청 기간: 24년 4월 8일 ~ 11일
서류대상자 발표: 24년 4월 12일
서류제출: 24년 6월 14일
입주: 24년 6월 예정
유형별 자격 요건
- 청년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만 19세 ~ 39세)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의 무주택자
매임 임대주택으로 시세대비 저렴하게 공급하는 만큼 생계 및 주거급여 수급자, 한부조가족 청년 등에게 우선으로 제공합니다.
- 신혼/신생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방안에 따라 신혼부부보다도 신생아 가구, 즉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의 가구에 1순위로 우선공급합니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가진 가구 등도 해당 유형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예비신혼부부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이 해당합니다.
1,2,3 순위 조건
1순위: 수급자 가구,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측 가구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 가구: 4,179,557원 / 2인: 5,957,283원 / 3인: 7.198.679원 / 4인: 8,248,467원 / 5인: 8,775,071원)
총 자산: 34,500 만원 이하
자동차: 3,708 만원 이하
3순위: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 가구: 4,179,557원)
총 자산: 27,300 만원 이하
자동차: 3,708 만원 이하
신혼/신생아 유형은 소득에 따라 두 유형으로 나뉩니다.
신혼·신생아 I 유형: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신혼·신생아 II 유형: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유형별/지역별 공급 물량
매입임대주택의 위치와 상세 정보는 각 공급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apply.lh.or.kr/
apply.lh.or.kr
서울주택도시공사
www.i-sh.co.kr
iH 인천도시공사
iH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ih.co.kr
충청남도개발공사 주택청약센터
apply.cnd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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