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조건1 청약 가점 계산 및 가점제/추천제 선정 비율 무주택 조건 및 기간 계산 무주택 조건 - 소형저가주택(전용면적 60㎡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 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의 경우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주택 수에 포함x /국민주택 청약에서는 주택 수에 포함 -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같은 집에서 살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 - 형제자매는 같은 주민등록에 올라와 있더라도 무주택 여부와 무관 무주택 기간 - 만 30세부터 - 혼인 신고일부터 - 주택 처분일부터 - 만 30세가 된 날부터 입주자 공고일까지로 계산 - 만 30세 전에 결혼했다면 혼인 신고일로부터 계산 - 주택 소유한 적 있다면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계산 부양가족 수 가점 계산 - 부모 및 조부모 등의 직계존속: 3년 이상 동일 .. 2022. 8.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