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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조건 및 기간 계산
무주택 조건
- 소형저가주택(전용면적 60㎡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 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의 경우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주택 수에 포함x /국민주택 청약에서는 주택 수에 포함
-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같은 집에서 살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
- 형제자매는 같은 주민등록에 올라와 있더라도 무주택 여부와 무관
무주택 기간
- 만 30세부터
- 혼인 신고일부터
- 주택 처분일부터
- 만 30세가 된 날부터 입주자 공고일까지로 계산
- 만 30세 전에 결혼했다면 혼인 신고일로부터 계산
- 주택 소유한 적 있다면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계산
부양가족 수 가점 계산
- 부모 및 조부모 등의 직계존속: 3년 이상 동일 세대 유지
- 자녀 등의 직계비속: 미혼만 인정, 만 30세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동일 세대 유지
- 형제, 자매 등: 부양가족 수에 포함x
- 배우자: 분리세대 배우자도 부양가족 수에 포함
- 손주: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만 인정
청약통장 가입기간 가점 계산
미성년자는 최대 2년 인정
☞ 만 17세 생일 직전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청약통장 가입일 조회 방법
청약홈의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가입내역
민간분양의 가점제/추첨제 선정 비율
구분 | 전용 85㎡ 이하 주택 | 전용 85㎡ 초과 주택 |
투기과열지구 | 가점제: 100% 추첨제: 0% |
가점제: 50% 추첨제: 50% |
청약과열지역 | 가점제: 75% 추첨제: 25% |
가점제: 30% 추첨제: 70% |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
가점제: 100% 추첨제: 0% |
가점제: 50% 추첨제: 50% (시장 등이 조정 가능) |
전용 85㎡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 |
- | 가점제: 100% 추첨제: 0% |
위 조건 외 | 가점제: 40% 이하 추첨제: 60% 이상 (시장 등이 조정 가능) |
가점제: 0% 추첨제: 100% |
공공분양의 가점제/추첨제 선정 비율
주택형 | |
전용 85㎡ 이하 | 순자체 75%, 추첨제 30% |
전용 85㎡ 초과 | 가점제 50%, 추첨제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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