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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공모주, 주식

청약 가점 계산 및 가점제/추천제 선정 비율

by 효비이즈프리 2022.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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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조건 및 기간 계산

무주택 조건

- 소형저가주택(전용면적 60㎡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 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의 경우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주택 수에 포함x /국민주택 청약에서는 주택 수에 포함
-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같은 집에서 살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
- 형제자매는 같은 주민등록에 올라와 있더라도 무주택 여부와 무관

무주택 기간

- 만 30세부터
- 혼인 신고일부터
- 주택 처분일부터
- 만 30세가 된 날부터 입주자 공고일까지로 계산
- 만 30세 전에 결혼했다면 혼인 신고일로부터 계산
- 주택 소유한 적 있다면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계산

 

 

부양가족 수 가점 계산

- 부모 및 조부모 등의 직계존속: 3년 이상 동일 세대 유지
- 자녀 등의 직계비속: 미혼만 인정, 만 30세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동일 세대 유지
- 형제, 자매 등: 부양가족 수에 포함x
- 배우자:  분리세대 배우자도 부양가족 수에 포함
- 손주: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만 인정

 

 

 

청약통장 가입기간 가점 계산

미성년자는 최대 2년 인정

☞ 만 17세 생일 직전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청약통장 가입일 조회 방법
청약홈의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가입내역

청약홈

 

민간분양의 가점제/추첨제 선정 비율
구분 전용 85㎡ 이하 주택 전용 85㎡ 초과 주택
투기과열지구 가점제: 100%
추첨제: 0%
가점제: 50%
추첨제: 50%
청약과열지역 가점제: 75%
추첨제: 25%
가점제: 30%
추첨제: 70%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가점제: 100%
추첨제: 0%
가점제: 50%
추첨제: 50%
(시장 등이 조정 가능)
전용 85㎡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
- 가점제: 100%
추첨제: 0%
위 조건 외 가점제: 40% 이하
추첨제: 60% 이상
(시장 등이 조정 가능)
가점제: 0%
추첨제: 100%

 

공공분양의 가점제/추첨제 선정 비율
주택형  
전용 85㎡ 이하 순자체 75%, 추첨제 30%
전용 85㎡ 초과 가점제 50%, 추첨제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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