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공물량1 특별공급 청약 종류 및 공급물량 비중, 기준 알아보기 특공은 평생 단 한번만 당첨될 수 있다. 신혼부부 특공으로 당첨된 사람은 나중에 노부모부양이나 생애최초, 다자녀 등 다른 특공에 도전할 수 없다. 특공 신청자는 무주택 세대원이아야 하고, 해당 지역 거주자를 우선한다. 동일 주택에 한해 한 사람이 특공과 일반 공급에 모두 청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진달래 아파트 74A형의 특공에 신청한 사람은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의 일반공급에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다. 같은 아파트라 해도 다른 평형의 일반공급에는 신청할 수 없고, 특공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에서는 자동 제외된다. *어떤 특공은 소득기준, 자산기준이 정해져있으니 잘 알아봐야한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합계 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 신혼 생애최초 국민주택 85 15 10 5 30 25 15 민영주.. 2022. 8.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