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공은 평생 단 한번만 당첨될 수 있다. 신혼부부 특공으로 당첨된 사람은 나중에 노부모부양이나 생애최초, 다자녀 등 다른 특공에 도전할 수 없다.
특공 신청자는 무주택 세대원이아야 하고, 해당 지역 거주자를 우선한다.
동일 주택에 한해 한 사람이 특공과 일반 공급에 모두 청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진달래 아파트 74A형의 특공에 신청한 사람은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의 일반공급에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다. 같은 아파트라 해도 다른 평형의 일반공급에는 신청할 수 없고, 특공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에서는 자동 제외된다.
*어떤 특공은 소득기준, 자산기준이 정해져있으니 잘 알아봐야한다.
구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합계 | 기관추천 | 다자녀 | 노부모 | 신혼 | 생애최초 | |||
국민주택 | 85 | 15 | 10 | 5 | 30 | 25 | 15 | |
민영주택 | 공공택지 | 58 | 10 | 10 | 3 | 20 | 15 | 42 |
민간택지 | 50 | 10 | 10 | 3 | 20 | 7 | 50 |
신혼부부 특공
혼인신고 이후 딱 7년 동안만 이용 가능
국민주택: 분양물량의 30% 이내
민영주택: 분양물량의 20% 이내
전용 85㎡ 이하 분양주택(국민/민영주택)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 제외
생애최초 특공
100% 추첨제로 당첨자 선발
국민주택: 분양물량의 25% 이내
민영주택: 공공택지의 경우 15% 이내, 민간택지의 경우 7% 이내
전용 85㎡ 이하 분양주택(국민/민영주택)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 제외
자격요건
1. 무주택 요건: 상속, 증여, 신축, 분양권, 소형 저가주택 등 소유한 이력 있으면 안된다
2. 청약통장 요건
국민주택의 경우 월 납입금 24회 이상 내고,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해 600만원 이상
민영주택의 경우 주거지역에 따른 예치금
3.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한다. 혹은 1세대주여야 한다.
4.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간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5. 소득기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자
6. 자산기준: 부동산(건물+토지) 가액 2억 1,550만원, 차량가액 3,496만원 이하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은 기준 만족할 필요 없다
다자녀 특공
아이가 세명 이상인 무주택 세대
국민주택: 분양물량의 10% 이내
민영주택: 분양물량의 10% 이내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 제외
노부모부양 특공
만 65세 이상 부모나 조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 분양물량의 5% 이내
민영주택: 공공택지의 경우 3% 이내, 민간택지의 경우 3% 이내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 제외
기관추천 특공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일본군위안부, 장애인, 영구귀국과학자, 올림픽 등 입상자, 중고기업 근무자, 공공사업 등의 의사상자 등, 철거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 다문화가족(국민주택), 탄광근로자(국민주택), 재외동포(국민주택), 해외취업 근로자(민영주택) 등
국민주택: 분양물량의 10% 이내
민영주택: 분양물량의 10% 이내
전용 85㎡ 이하 분양주택(국민/민영주택)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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