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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부동산 정책, 청약

부동산 사기 피하는 방법, 이건 꼭 확인하자

by 효비이즈프리 2022.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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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사기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에서 소개드리는 3가지는 거래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소유자 신분 정확히 확인하기


부동산 거래 시 매수자와 매도자가 직접 만나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거래한다.

당사자 사정으로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 하는 경우는 위임장을 근거로 제3자나 중개사가 대리 서명한다. 이때는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확인하고 거래해야한다.

인감증명서의 주민등록번호가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주민번호와 같은지 꼭 확인한다. 또한, 정부24 사이트에서 '인감증명발급 사실 확인'을 통해 인감증명서의 정보를 입력해 위조문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2. 법적 분쟁이 있는 물건은 피하기

 

등기부등본: 해당 건물의 이력서로, 중개사에게 요청하여 받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찾아볼 수 있다.
'갑구' 부분에서 '등기 목적'을 본다.
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가처분/가등기 등의 용어가 있다면 초보자들은 거래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을구' 부분의 '등기 목적'에 근저당권 설정/전세권 설정/주택임차권 등을 조심해야한다.

근저당권 설정해당 건물에 대출이 있다는 있다는 뜻이다. 부득이하게 대출이 있는 집에 전세입자로 들어가야할 경우 '근저당 항목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한다'는 것을 특약에 명시하는 것이 좋다. 잔금 이후 근저당이 소멸되었는지 확인하면 된다.


3. 위반 건축물 피하기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건축물의 용도를 파악하고 '위반 건축물'이라는 표시가 있는지 확인한다.
건축물대장도 등기부등본처럼 중개사에 요청하거나 정부24 사이트에서 출력할 수 있다.

건축물 대장의 '용도'에는 해당 건축물을 정부에서 어떤 의도로 쓰도록 허가해줬는지 확인할 수 있다.
평범한 빌라로 보이는데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소, 숙박시설이라고 쓰여있다면 주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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