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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부동산 정책, 청약

조정대상지역 해제되면 어떤 효과가??

by 효비이즈프리 2022.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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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국토교통부에서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일부(분당, 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규제지역 해제가 되었습니다.

 

 

 

-목차-

1순위 청약조건

재당첨 제한

중도금 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완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완화

취득세 완화

 

 

1. 1순위 청약 조건

  기존 해제 후
1순위 조건 세대주만 가능 세대원도 가능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6개월 이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1순위 신청이 가능합니다. 광역시나 분양가상한제 적용시를 제외한 경우 분양권 전매 제한이 없습니다. 청약통장은 예치금 기준 충족 시 가입 후 6개월 이상이 되면 1순위로 조건이 됩니다.

 

 

2. 재당첨 제한

  기존 해제 후
재당첨 제한 당첨일로부터 7년 제한 없음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청약 당첨이 될 경우 7년간 재당첨이 불가했지만 이 제한 기간이 사라졌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어 조정대상 지역이 된 경우에는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되었습니다. 

 

 

3. 중도금 대출

  기존 해제 후
대출 요건 세대당 1건, 대출한도 50% 세대당 2건, 대출한도 60%
  전입 및 주택 처분조건 O 전입 및 주택 처분조건 X

대출 규제가 완화되어 세대당 2건, 최대 60%까지 가능합니다.

 

 

4.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완화

  기존 해제 후
LTV 비율 최대 50% 최대 70% (DSR은 기존과 동일)

비규제지역은 LTV 70% 일괄 적용이 됩니다.

규제지역무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처분 조건 1주택자)의 경우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LTV 50%가 적용됩니다. 여태껏 15억 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이 불가했지만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LTV 50% 적용되는 방침은 1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생애최초의 경우 LTV 80%까지 가능합니다.

 

 

5.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완화

  기존 해제 후
비과세 요건 2년 거주 2년 보유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 요건으로 2년 거주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2년 보유만 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충족됩니다. (1주택자의 경우)

 

 

6. 취득세 완화

  기존 해제 후
1주택 1 ~ 3 % 1 ~ 3 %
2주택 8 %
2주택 초과 12 % 8 %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규제지역이 모두 풀렸지만, 현재 대출금리가 6~7%로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매매수요가 높아질 지는 의문입니다. 이전의 대출 금리가 2%대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대출을 받아 집을 사기에는 부담스러운 수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주택자로서 이러한 부동산 불황기에도 꾸준히 공부를 하면서 기회가 오면 바로 잡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여기서 무주택자분들이 참고하실 만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주택자분들 주목

22년 12월부터 서민주택 담보대출 한도가 4억에서 6억으로 상향

 

기존에는 무순위 청약 줍줍이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만 가능했지만 23년 1월부터는 거주 요건이 폐지됩니다. 

무순위 청약 거주 지역 요건이 폐지되면서 무주택자분들은 거주지역과 무관하게 줍줍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런 불황기일수록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규제를 완화하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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