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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부동산 정책, 청약

전세집 수리 비용 부담: 집주인 vs 세입자 중 누가 내야할까

by 효비이즈프리 2022.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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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계약을 하고 세입자로 들어가 살면서 집수리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나오면 세입자가 직접 내기에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럴 경우에 대비해 집수리 비용 부담 주체가 집주인인지 세입자인지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집을 수리하는 케이스 별로 비용을 누가 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수리 비용 부담 주체 알아보기

 

1. 누수 피해

윗 집에서 샌 물 때문에 피해를 입어 수리를 해야 하는 경우

윗집 임차인에게 특별한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윗집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2.  보일러 고장

노후(7년 기준)로 인해 고장나 난방이 되지 않고 온수가 나오지 않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수도관 동파로 파손되거나 고장이 나면 세입자가 아닌 임대인, 즉 집주인이 고쳐줘야 합니다.

보일러가 설치된 지 7년 안에 세입자의 과실로 동파되었다면 임차인인 세입자가 수리해야 합니다. 보일러 설치 7년 이후에 고장이 났다면 임대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3. 방범창과 도어락 설치

도난 방지와 치안 유지를 위해 방범창이나 도어락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의 시설을 수리하는 것이 아닌 경우 즉, 새롭게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세입자가 부담해야합니다.

 

 

4.  형광등 교체

형광등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교체해야 하는 경우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형광등을 교체했는데도 작동되지 않으면 임대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5. 타일, 벽지, 장판

임차인의 부주의로 타일이 깨졌다면 세입자가 수리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모 및 변색되었다면 집주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해 벽지나 장판이 파손되었다면 임차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벽 자체에 균일이 생겨 파손된 벽지 및 통상적인 장판 마모의 경우는 집주인이 수리해주어야 합니다.

 

<집주인(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

집주인은 기본적으로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과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모품이 아니거나, 세입자에게 특별한 과실이 없다면 임차인이 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기본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규모의 수선이라면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일어난 모든 하자와 임차인의 실수로 생긴 것이 아닌 고장은 집주인이 책임지고 수리해야 합니다.

 

- 전기 시설, 상하수도 등 주요 설비의 노후와 불량

 

- 보일로 고장, 싱크대 파손, 누수, 벽의 균열, 수도 동파, 도배, 장판 등

 

- 세면대, 변기

임차인 과실이 아닌 경우로 세면대나 변기가 깨져있는 경우

 

- 싱크대

노후되어 문짝이 떨어지거나 선반이 떨어져 수리가 필요한 경우

 

- 도어록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도어록이 고장 나거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

 

- 옵션 가전제품

옵션으로 있던 냉장고나 에어컨, 식기세척기 등의 노후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세입자(임차인)가 부담해야 하는 것>

세입자의 부주의나 고의, 파손으로 고장이나 이상이 생긴 경우에는 세입자가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임차인에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수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임대인에게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 전등 같은 소모품 교체, 욕실 샤워기, 세면대 수도꼭지, 샤워부스, 열쇠, 가스레인지, 변기 레버 등

 

- 물건을 옮기면서 바닥재를 훼손한 경우, 흡연 때문에 벽지가 변색된 경우

 

- 셀프 인테리어 원상 복구

사전에 집주인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는 상태로 세입자 마음대로 셀프 인테리어를 한 경우에는 세입자가 원상 복구를 해야 합니다.

 

- 에어컨 배관 구멍

별로도 에어컨을 설치하면서 구멍을 뚫었다면 그 배관 구멍은 세입자가 책임을 져 원상 복구를 해두어야 합니다.

 

- TV 타공 자국

벽걸이 TV 설치 등을 위해 벽을 뚫은 자국 또한 세입자가 막아 원상 복구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세는 임차인이, 월세는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상식으로 전세와 월세의 수리 비용 부담에 대한 차이는 없습니다.

 

분쟁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서나 특약사항에 자세히 명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임차인은 입주 전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해보고,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남겨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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