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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종류
1인 1계좌로 가입 가능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여부, 나이 등과 관계x)
주택청약종합저축 - 공공/민간분양 모두 청약 가능한 만능통장, 현재 유일하게 가입 가능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2015.09.01부터 신규가입 중단된 3가지 통장
청약저축 - 국민주택에 청약
청약부금 - 민영주택에 청약, 85이하에만 (단, 2순위 자격으로 청약할 때는 주택규모 무관)
청약예금 - 민영주택에 청약, 주택규모 무관
청약저축 → 청약예금 변경 가능 (그 반대는 불가)
청약부금 → 청약예금 변경 가능 (그 반대는 불가)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불가
청약통장 납입
매월 약정한 날짜에 2~50만원까지 입금 가능
공공분양은 청약통장에 돈을 넣은 이력이 유리하게 작용
40㎡ 초과 규모의 국민주택에 청약하려는 사람이라면 청약 통장에 매월 10만원씩 넣는 것이 좋다.
40㎡이하 국민주택은 납입 횟수가 많은 순으로 당첨자랄 뽑는다.
민영분양은 무주택 기간이나 자녀 수가 유리하게 작용
Q. 청약 통장에 얼마나 넣는게 유리할까?
국민주택: 매월 10만원씩 오래, '가점'이 아닌 '납입인정금액'이 많은 순(40㎡ 초과)
40㎡이하는 '납입횟수'가 중요. 회차별 납입인정금액은 1회에 10만원까지
민영주택: 예치금, 필요한 납입회차 채운 후 예치금을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입금
※여기서 잠깐!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
- 국가, 지자체, LH, SH,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 (단, 수도권 및 도시가 아닌 읍면 지역은 전용 100이하)
- 공공분양/공공임대로 구분
- 해당지역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청약 가능
- 필요한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민영주택
- 국민주택 제외한 주택 (국가,지자체,LH 등이 공급한 주택이더라도 85㎡ 초과 주택은 민영주택과 동일하게 취급)
- 민간분양/민간임대로 구분
- 해당지역 및 인근지역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 필요한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1순위 조건 알아보기
국민주택 1순위 청약 자격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
- 만 19세 이상 (단, 미성년자라도 세대주로서 자녀 키우거나, 부모 및 조부모 사망 등으로 새대주가 되어 같은 주민등록에 올라와 있는 형제자매 부양하는 경우는 자격 만족)
- 본인 포함 세대원 전부 무주택 기간 3년 이상 유지
국민주택 1순위 통장 조건
-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 이상 + 세대주여야 + 세대원 모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 없어야
- 수도권 중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 아닌 경우: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납입횟수 12회 이상
- 수도권 외 지역: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납입횟수 6회 이상
- 부동산 경기 나쁜 위축 지역: 청약통장 가입 후 1개월
민영주택 1순위 청약 자격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
- 만 19세 이상 (단, 미성년자라도 세대주로서 자녀 키우거나, 부모 및 조부모 사망 등으로 새대주가 되어 같은 주민등록에 올라와 있는 형제자매 부양하는 경우는 자격 만족)
민영주택 1순위 통장 조건
-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지역별 예치금 + 세대주여야 + 세대원 모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 없어야 + 2주택이상 소유한 세대X
- 수도권 중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 아닌 경우: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지역별 예치금 (단,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로 연장하기도)
- 수도권 외 지역: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지역별 예치금 (단,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로 연장)
- 위축지역: 청약통장 가입 후 1개월
*민영주택 지역별 예치금은 건설지역이 아닌 거주지역 기준
주택형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전용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전용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전용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Q. 2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을 신청할 방법이 있나요?
국민주택은 1세대 1주택이 원칙이므로 1주택 이상 소유자는 청약할 수 없다.
민영주택은 다주택 소유자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단, 규제지역,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주택, 전용 85㎡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에는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은 1순위에 청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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