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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공모주, 주식

청약통장 종류 및 납입금액, 1순위 통장 기준

by 효비이즈프리 2022.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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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종류

1인 1계좌로 가입 가능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여부, 나이 등과 관계x)

주택청약종합저축 - 공공/민간분양 모두 청약 가능한 만능통장, 현재 유일하게 가입 가능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2015.09.01부터 신규가입 중단된 3가지 통장
청약저축 - 국민주택에 청약
청약부금 - 민영주택에 청약, 85이하에만 (단, 2순위 자격으로 청약할 때는 주택규모 무관)
청약예금 - 민영주택에 청약, 주택규모 무관

청약저축 → 청약예금 변경 가능 (그 반대는 불가)
청약부금 → 청약예금 변경 가능 (그 반대는 불가)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불가

 

청약통장 납입

매월 약정한 날짜에 2~50만원까지 입금 가능

 

공공분양은 청약통장에 돈을 넣은 이력이 유리하게 작용

    40㎡ 초과 규모의 국민주택에 청약하려는 사람이라면 청약 통장에 매월 10만원씩 넣는 것이 좋다.
    40㎡이하 국민주택은 납입 횟수가 많은 순으로 당첨자랄 뽑는다.


민영분양 무주택 기간이나 자녀 수가 유리하게 작용

 

Q. 청약 통장에 얼마나 넣는게 유리할까?
국민주택: 매월 10만원씩 오래, '가점'이 아닌 '납입인정금액'이 많은 순(40㎡ 초과)
40㎡이하는 '납입횟수'가 중요. 회차별 납입인정금액은 1회에 10만원까지

민영주택: 예치금, 필요한 납입회차 채운 후 예치금을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입금

※여기서 잠깐!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

  • 국가, 지자체, LH, SH,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 (단, 수도권 및 도시가 아닌 읍면 지역은 전용 100이하)
  • 공공분양/공공임대로 구분
  • 해당지역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청약 가능
  • 필요한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민영주택

  • 국민주택 제외한 주택 (국가,지자체,LH 등이 공급한 주택이더라도 85 초과 주택은 민영주택과 동일하게 취급)
  • 민간분양/민간임대로 구분
  • 해당지역 및 인근지역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 필요한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1순위 조건 알아보기

국민주택 1순위 청약 자격

  1.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
  2. 만 19세 이상 (단, 미성년자라도 세대주로서 자녀 키우거나, 부모 및 조부모 사망 등으로 새대주가 되어 같은 주민등록에 올라와 있는 형제자매 부양하는 경우는 자격 만족)
  3. 본인 포함 세대원 전부 무주택 기간 3년 이상 유지


국민주택 1순위 통장 조건

  1.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 이상 + 세대주여야 + 세대원 모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 없어야
  2. 수도권 중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 아닌 경우: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납입횟수 12회 이상
  3. 수도권 외 지역: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납입횟수 6회 이상
  4. 부동산 경기 나쁜 위축 지역: 청약통장 가입 후 1개월


민영주택 1순위 청약 자격

  1.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
  2. 만 19세 이상 (단, 미성년자라도 세대주로서 자녀 키우거나, 부모 및 조부모 사망 등으로 새대주가 되어 같은 주민등록에 올라와 있는 형제자매 부양하는 경우는 자격 만족)


민영주택 1순위 통장 조건

  1.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지역별 예치금 + 세대주여야 + 세대원 모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 없어야 + 2주택이상 소유한 세대X
  2. 수도권 중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 아닌 경우: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지역별 예치금 (단,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로 연장하기도)
  3. 수도권 외 지역: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지역별 예치금 (단,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로 연장)
  4. 위축지역: 청약통장 가입 후 1개월

*민영주택 지역별 예치금은 건설지역이 아닌 거주지역 기준

주택형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전용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Q. 2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을 신청할 방법이 있나요?
국민주택은 1세대 1주택이 원칙이므로 1주택 이상 소유자는 청약할 수 없다.
민영주택은 다주택 소유자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단,  규제지역,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주택, 전용 85㎡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에는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은 1순위에 청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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