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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공모주, 주식

재당첨 제한 및 중복 당첨 부적격 기준

by 효비이즈프리 2022.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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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당첨 제한 원칙
  1. 재당첨 제한이 있는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 + 그 세대에 속한 사람 모두 재당첨 제한 영향 받는다
  2. 두 번째 당첨되는 주택이 국민주택인 경우에는 무조건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
  3. 두 번째 당첨되는 주택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인 경우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
  4. 비조정지역의 민영주택은 재당첨 제한 적용되지 않는다.

 

 

제가 본 "임성배의 청약의 시간"에서는

중복 당첨 부적격 기준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 그밖의 지역 / 일반지역을 구분해서 소개했습니다.

근데 2021년도 책이기도 하고, 분양가 상한제가 개편된 지금은 기준이 조금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건 책에 소개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어서 앞으로 공부하면서 더 수정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지역별 중복 당첨 처리 기준이 다르다는 것만 알아두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제지역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포함) 중복 당첨 처리

< 당점차 발표일 같은 경우 >

구분 본인 (특공+1순위) 본인 (특공)
+ 배우자 (1순위)
본인 (1순위)
+ 배우자 (1순위)
같은 단지 1순위 무효
(특공 당첨)
1순위 당첨시 부적격 처리 (재당첨 제한)
특공 당첨 인정
둘다 부적격 처리
(재당첨 제한)
다른 단지 둘다 당첨 무효 둘다 부적격 처리
(재당첨 제한)
둘다 부적격 처리
(재당첨 제한)

 

< 당첨자 발표일 다른 경우 >

구분 본인 (특공+1순위) 본인 (특공)
+ 배우자 (1순위)
본인 (1순위)
+ 배우자 (1순위)
다른 단지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 처리
(재당첨 제한)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 처리
(재당첨 제한)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 처리
(재당첨 제한)

* 여기서 노부모부양 특공, 생애최초 특공은 1순위와 동일하게 적용

 

 

규제지역 및 그 밖의 지역 중복 당첨 처리

 

< 당점차 발표일 같은 경우 - 다른 단지 >

구분 본인 + 본인 중복 당첨 본인 + 배우자 중복 당첨
특공 (투기지역 내)
+ 특공 (투기지역 외)
둘 다 당첨 무효 특공 1회 제한 (모두 부적격 처리)
특공 (투기지역 내)
+ 1순위 (투기지역 외)
둘 다 무효 둘다 당첨 인정
*단, 민영+국민 = 둘 다 부적격

 

< 당점차 발표일 다른 경우 >

구분 본인 + 본인 중복 당첨 본인 + 배우자 중복 당첨
특공 (투기지역 내)
+ 특공 (투기지역 외)
선당첨(특공) 인정
*특공(통장)+특공(통장) = 후당첨 무효
*특공(통장)+특공(미통장)
= 후당첨 부적격 (1회 제한)
특공 1회 제한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 처리)
특공 (투기지역 내)
+ 1순위 (투기지역 외)
선당첨(특공) 인정
*특공(통장)+1순위 = 1순위 무효
*특공(통장)+1순위(미통장)
= 둘 다 인정
둘 다 당첨 인정
1순위 (투기지역 내)
+ 특공 (투기지역 외)
선당첨(1순위) 인정
*1순위+특공(통장) = 특공 무효
*1순위+특공(미통장) = 둘 다 인정
둘 다 당첨 인정
1순위 (투기지역 내)
+ 1순위 (투기지역 외)
선당첨 인정
(1순위 투기지역 외 무효)
둘 다 당첨 인정

 

 

일반지역 중복 당첨 처리

< 당점차 발표일 같은 경우 - 다른 단지 >

구분 본인 + 본인 중복 당첨 본인 + 배우자 중복 당첨
특공 (일반지역)
+ 특공 (일반지역)
둘 다 당첨 무효 둘다 부적격 처리 (특공 1회 제한)
특공 (일반지역)
+ 1순위 (일반지역)
둘 다 당첨 무효 둘 다 당첨 인정
1순위 (일반지역)
+ 1순위 (일반지역)
둘 다 당첨 무효 둘 다 당첨 인정
1순위 (일반민영 상한제) 
+ 1순위 (일반지역 국민주택)
둘 다 당첨 무효 상한제 주택 인정, 국민주택 부적격 처리

 

< 당점차 발표일 다른 경우 >

구분 본인 + 본인 중복 당첨 본인 + 배우자 중복 당첨
특공 (일반지역)
+ 특공 (일반지역)
선당첨(특공) 인정
*특공(통장)+특공(통장) = 후당첨 무효
*특공(통장)+특공(미통장)
= 후당첨 부적격 (1회 제한)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 처리
(특공 1회 제한)
특공 (일반지역)
+ 1순위 (일반지역)
선당첨(특공) 인정
*특공(통장)+1순위 = 1순위 무효
*특공(통장)+1순위(미통장)
= 둘 다 인정
둘 다 당첨 인정
1순위 (일반민영 상한제)
+ 1순위 (일반지역 국민주택)
선당첨(1순위) 인정
*1순위+특공(통장) = 특공 무효
*1순위+특공(미통장) = 둘 다 인정
둘 다 당첨 인정
1순위 (일반민영 상한제 국민주택)
+ 1순위 (일반지역 국민주택)
선당첨 인정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 처리
(재당첨 제한)
1순위 (일반민영 국민주택)
+ 1순위 (일반지역 상한제)
선당첨 인정 둘 다 당첨 인정
(후당첨인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재당첨 제한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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