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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당첨 제한 원칙
- 재당첨 제한이 있는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 + 그 세대에 속한 사람 모두 재당첨 제한 영향 받는다
- 두 번째 당첨되는 주택이 국민주택인 경우에는 무조건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
- 두 번째 당첨되는 주택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인 경우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
- 비조정지역의 민영주택은 재당첨 제한 적용되지 않는다.
제가 본 "임성배의 청약의 시간"에서는
중복 당첨 부적격 기준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 그밖의 지역 / 일반지역을 구분해서 소개했습니다.
근데 2021년도 책이기도 하고, 분양가 상한제가 개편된 지금은 기준이 조금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건 책에 소개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어서 앞으로 공부하면서 더 수정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지역별 중복 당첨 처리 기준이 다르다는 것만 알아두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제지역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포함) 중복 당첨 처리
< 당점차 발표일 같은 경우 >
구분 | 본인 (특공+1순위) | 본인 (특공) + 배우자 (1순위) |
본인 (1순위) + 배우자 (1순위) |
같은 단지 | 1순위 무효 (특공 당첨) |
1순위 당첨시 부적격 처리 (재당첨 제한) 특공 당첨 인정 |
둘다 부적격 처리 (재당첨 제한) |
다른 단지 | 둘다 당첨 무효 | 둘다 부적격 처리 (재당첨 제한) |
둘다 부적격 처리 (재당첨 제한) |
< 당첨자 발표일 다른 경우 >
구분 | 본인 (특공+1순위) | 본인 (특공) + 배우자 (1순위) |
본인 (1순위) + 배우자 (1순위) |
다른 단지 |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 처리 (재당첨 제한) |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 처리 (재당첨 제한) |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 처리 (재당첨 제한) |
* 여기서 노부모부양 특공, 생애최초 특공은 1순위와 동일하게 적용
규제지역 및 그 밖의 지역 중복 당첨 처리
< 당점차 발표일 같은 경우 - 다른 단지 >
구분 | 본인 + 본인 중복 당첨 | 본인 + 배우자 중복 당첨 |
특공 (투기지역 내) + 특공 (투기지역 외) |
둘 다 당첨 무효 | 특공 1회 제한 (모두 부적격 처리) |
특공 (투기지역 내) + 1순위 (투기지역 외) |
둘 다 무효 | 둘다 당첨 인정 *단, 민영+국민 = 둘 다 부적격 |
< 당점차 발표일 다른 경우 >
구분 | 본인 + 본인 중복 당첨 | 본인 + 배우자 중복 당첨 |
특공 (투기지역 내) + 특공 (투기지역 외) |
선당첨(특공) 인정 *특공(통장)+특공(통장) = 후당첨 무효 *특공(통장)+특공(미통장) = 후당첨 부적격 (1회 제한) |
특공 1회 제한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 처리) |
특공 (투기지역 내) + 1순위 (투기지역 외) |
선당첨(특공) 인정 *특공(통장)+1순위 = 1순위 무효 *특공(통장)+1순위(미통장) = 둘 다 인정 |
둘 다 당첨 인정 |
1순위 (투기지역 내) + 특공 (투기지역 외) |
선당첨(1순위) 인정 *1순위+특공(통장) = 특공 무효 *1순위+특공(미통장) = 둘 다 인정 |
둘 다 당첨 인정 |
1순위 (투기지역 내) + 1순위 (투기지역 외) |
선당첨 인정 (1순위 투기지역 외 무효) |
둘 다 당첨 인정 |
일반지역 중복 당첨 처리
< 당점차 발표일 같은 경우 - 다른 단지 >
구분 | 본인 + 본인 중복 당첨 | 본인 + 배우자 중복 당첨 |
특공 (일반지역) + 특공 (일반지역) |
둘 다 당첨 무효 | 둘다 부적격 처리 (특공 1회 제한) |
특공 (일반지역) + 1순위 (일반지역) |
둘 다 당첨 무효 | 둘 다 당첨 인정 |
1순위 (일반지역) + 1순위 (일반지역) |
둘 다 당첨 무효 | 둘 다 당첨 인정 |
1순위 (일반민영 상한제) + 1순위 (일반지역 국민주택) |
둘 다 당첨 무효 | 상한제 주택 인정, 국민주택 부적격 처리 |
< 당점차 발표일 다른 경우 >
구분 | 본인 + 본인 중복 당첨 | 본인 + 배우자 중복 당첨 |
특공 (일반지역) + 특공 (일반지역) |
선당첨(특공) 인정 *특공(통장)+특공(통장) = 후당첨 무효 *특공(통장)+특공(미통장) = 후당첨 부적격 (1회 제한) |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 처리 (특공 1회 제한) |
특공 (일반지역) + 1순위 (일반지역) |
선당첨(특공) 인정 *특공(통장)+1순위 = 1순위 무효 *특공(통장)+1순위(미통장) = 둘 다 인정 |
둘 다 당첨 인정 |
1순위 (일반민영 상한제) + 1순위 (일반지역 국민주택) |
선당첨(1순위) 인정 *1순위+특공(통장) = 특공 무효 *1순위+특공(미통장) = 둘 다 인정 |
둘 다 당첨 인정 |
1순위 (일반민영 상한제 국민주택) + 1순위 (일반지역 국민주택) |
선당첨 인정 |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 처리 (재당첨 제한) |
1순위 (일반민영 국민주택) + 1순위 (일반지역 상한제) |
선당첨 인정 | 둘 다 당첨 인정 (후당첨인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재당첨 제한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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