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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실수하는 부적격 유형 알아보기 - 소형저가주택, 부양가족 수

by 효비이즈프리 2022.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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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저가주택! 특히 생애최초 특공 대상 주목


흔히들 소형 저가주택은 가지고 있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을 것입니다.
소형 저가주택전용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1억 3천만원, 지방은 8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주택의 일반공급 물량에서는 최근 3년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무주택자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소형 저가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공공주택의 일반공급에는 무주택자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반면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에서는 소형 저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무주택자로 봅니다.
여기서 주의!!!!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공"은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즉, 생애최초 특공에서는 소형 저가주택도 주택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부양가족 수 계산
소형 저가주택? 60세 이상 부모님?


부모나 조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그들의 나이나 소유 주택이 소형 저가주택인지 여부에 따라 부양가족 수가 달라집니다.

부양가족 수 계산시 소형 저가주택은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ex.
1) 부모님이 소형 저가주택 소유 - 청약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되고, 부모님도 부양가족 수에 포함된다.
2) 부모님이 소형 저가주택이 아닌 주택 소유 - 부모님의 나이가 60세 이상이라면 청약자는 무주택자로서 청약할 수 있지만, 유주택 부모님은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양가족 수 계산
자녀 혼인 여부, 나이에 따라 다르다?

청약에서는 미혼인 자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결혼 후 함께 사는 자녀는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합니다.
참고로 이혼 후에 다시 함께 살게 된 자녀 역시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지만,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조건이 있습니다.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같은 주민등록에 1년 이상 올라 있어야 부양가족 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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