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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부동산 정책, 청약

2차 SH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 일정 "월세가 5만원?"

by 효비이즈프리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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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서울주택공사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임대해 주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2차 모집을 진행 중입니다. 높은 보증금과 월세로 부담이 큰 청년들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주거를 도와주는 지원 사업으로 청년들과 대학생, 취업준비생들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1월 15일부터 모집을 시작해 17일까지 신청을 받기 때문에 자격 요건을 만족하신다면 바로 지원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2차-청년매입임대주택-신청-일정-자격-공급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 일정, 자격, 공급주택

 

 

1. 공급 일정

 

모집 공고일: 2023년 12월 19일

신청 기간: 2024년 1월 15일 ~ 1월 17일 17시

서류 심사 대상자 발표: 2024년 1월 19일 예정

당첨자 발표: 2024년 5월 17일

입주: 2024년 6월 24일 ~ 8월 23일

 

 

 

2. 신청 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년 12월 29일 기준 무주택자이면서 미혼인 대학생 / 취업준비생 / 청년

 

대학생: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에 재학(입주신청일 이후 최초 도래 학기 복학 및 입학예정자 포함) 중인 사람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유예자 포함)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재직 중이지 않은 사람

청년: 만  19~34에 이하

 

부모님이 집이 있더라도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 지역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나 인당 1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주세요.

 

 

 

순위별 자격

 

 

  • 1순위

수급자 가구,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

→ 임대 조건: 감정평가액의 30%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 402만 원, 2인 550만 원)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 (총 자산 36,100만 원 이하, 개별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임대 조건: 감정평가액의 50%

 

  • 3순위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 402만 원)

해당세대 사잔이 행복주택(청년)의 자산 기준을 충족(총자산 29,900만 원 이하, 개별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임대 조건: 감정평가액의 50%

 

 

임대료와 보증금은 순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청년은 기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적용됩니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은 임대보증금이 100만(200만) 원으로 별도로 적용됩니다.

 

청년: 기본 임대보증금 평균 2,000 ~ 4,000만 원

대학생, 취업준비생: 임대보증금 100만(200만) 원

 

가점사항

 

청년매입임대-가점
청년매입임대 가점

 

 

입주자 선정 우선 순위: 순위 간에 경합이 있을 경우 신청순위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며, 순위 내 경합이 있을 경우 가점사항 각 항목의 합산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3. 공급 주택

 

최초 임대차 계약은 2년이며, 입주 자격을 유지하면 최대 4회 재계약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2_(주택목록) 2023년 2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 주택목록(홈페이지 공개용)(수정).xlsx
0.07MB

 

 

<공급 주택 리스트 및 사진, 도면>

신규공급 482호

재공급 96호

 

 

 

 

4. 신청 방법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탭에 접속하여 2차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고를 선택해서 원하는 주택을 선정하고 정보를 입력하면 끝입니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사이트SH서울주택도시공사-청년-매입임대-신청
SH서울주택도시공사 매입임대 신청

 

 

 

 

청년매입임대-신청-절차
청년매입임대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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