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행복주택은 국가재정을 지원받아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 등의 젊은 계층과 고령자 등이 특정 소득/자산 기준을 만족하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LH행복주택의 입주자격과 거주기간, 신청방법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LH행복주택이란
LH행복주택은 직주 근접이 가능하면서도 대중교통이 편리한 위치에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 임대 주택입니다.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시중 시세보다 저렴한,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됩니다. 분기별 3,6,9,12월에 공급되며 공고문과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주 자격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특정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가구원수 | 소득 기준 (월평균 소득) | 월평균 소득 100% 기준 |
1인 | 120% 이하 | 3,353,884원 |
2인 | 110% 이하 | 5,005,376원 |
3인 | 100% 이하 | 6,718,198원 |
4인 | 7,622,056원 | |
5인 | 8,040,492원 |
자산 기준
총 자산가액 청년 2억 7,300만원, 신혼부부/한부모가족/고령자 3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이때, 총 자산가액은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 자산 등을 합한 금액에서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신청하고자 하는 임대주택별로 조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청하는 자가 세대원이라면 신청자 본인만 그 기준을 충족하면 되지만, 신청자가 세대주라면 그 세대 구성원의 소득과 자산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 복학 예정, 졸업 2년 이내 취업준비생으로 미혼이어야 합니다.
본인과 부모의 소득이 월평균 100% 이하를 만족해야 합니다.
- 청년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미혼이어야 합니다.
본인과 세대원의 소득이 월평균 100% 이하여야 합니다.
-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혹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부여야 합니다. 예비 신혼부부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도 가능합니다.
거주 기간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 6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입주자: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20년
신청방법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의 좌측하단 "임대주택"을 클릭하여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이때 유형을 행복주택으로 선택하면 해당 공고문만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는 행복주택 외에도 여러 임대 주택들의 공고문이 나와있으니 본인의 소득/자산을 확인해 보고 청약 조건에 부합한다면 신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첨된다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여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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