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를 완화하거나 면제하는 것으로 정책을 개정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취득세 중과 완화
3 주택 다주택자는 기존 8%에서 4%로 완화되었으며, 법인은 기존 12%에서 6%로 낮아졌습니다.
금리가 너무나도 높아진 상황에서 주택 거래 건수가 줄어들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완화를 통해 거래 활성화를 이끄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2. 양도세 중과 배제
현재, 자본주의 민주국가 중 우리나라에만 양도제 중과 정책이 있습니다. 2014년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었지만, 문재인 정부 때 다시 생겼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했는데, 이번에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양도세; 집을 매수한지 2년이 지나서 처분하면 차익에 따라 메기는 세율은 종부세와 동일하게 6~45%로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이 세율에 중과를 합니다. 2 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 3주택자는 30%를 중과합니다. 이 중과가 1년 연장되어 24년 5월까지 유예되었습니다.
또, 세제개편안을 통해 7월에 양도세 법률을 뜯어고칠 예정입니다.
3. 단기 양도세율 완화
분양권과 입주권의 단기 양도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립니다. 기존에는 분양권 및 입주권을 1년 이내 매도하면 70%를 세금으로 부과합니다. 앞으로 분양권과 입주권을 1년 이내 매도 시 양도세율을 기존 70%에서 45%로 완화하고 1년 이상 보유했다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4.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폐지
다주택자는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불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정책을 개편하면서 다주택자의 경우 LTV 30%까지 허용이 됩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다 높은 LYV를 적용해준다고 하나 아직 구체적인 수치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전세수요가 줄면서 세입자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정안이 발표된 것 같은데 DSR 규제가 있는 한, 고소득자가 아닌 경우 실효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내년 시장상황과 가계부채 여건을 참고하여 무주택자의 LTV를 상향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1주택자의 경우 살고있는 집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은 최대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는 3개월 내 전입하면, 보증금을 돌려줄 때 퇴거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15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최대 2억원이 적용되었으나 이러한 규제가 사라져, 집을 살 때와 동일한 LTV가 적용됩니다.
5. 민간 등록임대 부활
10년 이상 장기 임대한 전용면적 85㎡ 이하 즉, 국민주택 매입 임대사업 등록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신규 아파트 매입 임대 사업자에 50~100% 취득세를 감면해줍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주택 등록 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종부세 합산을 배제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등록임대 제도는 10년 건설, 즉 건설사가 직접 지어 민간 임대로 하는 것과 일반인들이 기존 주택을 사서 제공하는 매입임대 두가지가 있습니다.
2022년 아파트는 제외되어 일반 주택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85㎡이하 아파트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기간도 10년만 있었지만 15년 장기임대를 하면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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