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공분양 주택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택 관련 복지 혜택이 많아 헷갈렸었는데, 오늘은 공공분양 주택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공분양주택은 정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주택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습니다. 올해 청약제도를 개편하면서 청년층의 당첨기회가 높아져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분양주택의 의미와 종류, 청약 및 신청 조건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공분양 주택이란
1. 공공분양주택이란
- 공공분양주택 의미
공공분양주택은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가 주택도시자금 등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이나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장애인, 노부모 부양자 등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올해 2023년 개편안을 통해 청년계층도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공분양주택은 LH와 SH, GH 등의 지방공사가 공급합니다. 민간사업자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참여공공분양'도 있는데, 여기서 LH나 지방공사는 토지(택지) 매입과 개발, 인허가 등을 책임지고 시공사는 건설, 분양 등의 업무를 맡습니다.
- 공공분양주택 목적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위한 지원입니다. 새 정부 들어 공급유형이 달라지면서 청년들에게 많은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2. 공공분양주택 종류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유형으로는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이 있습니다. 정부는 각 유형별 물량을 나눔형(25만 호), 선택형(10만 호), 일반형(15만 호)으로 세분화해서 총 50만 호를 공급하고자 계획했습니다. 각각의 유형별 특징과 물량, 공급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나눔형(25만 호)
시세 70% 이하 분양가 + 저리 모기지
특징: 처음부터 분양을 받되 분양가를 시세 70% 이하로 책정하며 의무 거주기간 5년 이후 공공환매하면 시세차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돌려줍니다.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모기지로 지원하여 초기 부담을 최소화해 줍니다.
- 선택형(10만 호)
우선 거주 후 내 집 마련 선택권 부여
특징: 주택 구입 의사가 불확실하면서 목돈이 부족한 청년층 등이 6년 임대거주 후에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입주 당시의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받지 않더라도 4년간 더 거주할 수 있어,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해당 주택 거주 기간을 청약통장 납입기간으로 인정해 추후에 청약기회도 노릴 수 있습니다.
- 일반형(15만 호)
시세 80% 수준의 분양가
특징: 기존 공공분양 방식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며, 나눔형 주택보다 10%가량 높습니다. 추첨제 20%를 적용해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높이고, 4050 세대 등 기존 주택구입 대기 수요를 고려해 일반공급 물량도 확대 예정입니다.
나눔형과 선택형에는 '미혼 청년 특별공급'이 신설되었습니다. 19~39세 미혼 청년 중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으로 15%의 물량이 우선적으로 공급됩니다. 순자산이 2.6억 원을 넘기지 않으면서 월 소득이 450만 원 이하이면, 무주택 기간이 짧고 부양가족이 적더라도 미혼 청년이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DSR(총부내원리금상환비율)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3. 공공분양주택 청약조건(일반공급)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성년이어야 합니다.여기서 주의할 점은 세대원 전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대원은 세대주와 세대주의 배우자(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해당됩니다. 또한, 해당지역거주요건을 충족해야하지만 해당 지역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습니다.
※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
2.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 전라북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도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도 인천과 경기권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전체를 하나의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도, 부산광역시 거주자들도 울산 및 경남지역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으며 광주광역시 거주자들도 전남지역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 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선 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및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해당하는 수도권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이 지나고, 12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 자격 요건에 해당합니다. 지방 지역은 6개월이 지나고, 6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 자격요건이 주어집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차제를 적용해서 당첨자가 선정됩니다.
전용면적 40㎡초과 주택은 3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저축총액이 많은 순서대로 당첨기회가 돌아갑니다. 전용면적 40㎡이하 주택은 납입횟수로 당첨자가 선정됩니다. 3년 이상의 무주택세대원으로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에게 1순차가 돌아가며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이 2순차자입니다.
일반공급은 전용면적 60㎡이하 주택 청약 시 자산과 소득요견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60㎡초과 주택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4. 공공분양주택 청약조건(특별공급)
공공분양주택은 일반공급물량보다도 특별공급물량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특별공급물량이 나눔형과 선택형에서는 80%, 일반형에서는 70%가 해당됩니다. 특별공급의 종류가 많을뿐더러 신청 자격 요건이 다르므로, 청약하기 전 모집공고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입주자 저축요건
청년 및 다자녀, 기관추천 입주자 저축요건은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매월 입금을 6회 이상 해야 합니다. 단, 기관추천자 중에서도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 일부는 입주자저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애최초특별공급과 노부모부양은 지역에 따라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가 다릅니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 지구는 가입기간 24개월과 24회 이상 납입해야 하며, 수도권은 12개월과 12획, 지방은 6개월과 6회를 충족해야 합니다.
- 세대주 요건
다자녀와 기관추천은 무주택 세대원이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년특별공급은 본인만 무주택자여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생애최초특별공급과 노부모부양은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자산 요건 및 소득요건
기관추천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산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공급은 전용면적 60㎡이하 주택 청약 시 자산과 소득요견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60㎡초과 주택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22년 하반기 ~ 23년 하반기 공공분양 주택 사전청약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격 요건 잘 확인하셔서 청약 신청해 보세요.
공공분양은 청약할 때 미리 확인해봐야 하는 요건이 많습니다. 청약 신청 전, 모집공고를 정확하게 숙지하여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청약제도(특별공급/일반공급)를 선택해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미리 공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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