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진 청년을 위한 정책 정리
2022년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서, 많은 젊은 세대들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포기해야 하나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요즘 아파트 거래도 줄고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그 주된 원인은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높은 이자를 감당하면서까지 주택을 구입할 여력이 있는 청년은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해 2023년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들이 잘 활용하면 좋을 정책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미혼청년 특별 공급
2. 공공분양 세분화
3. 중소형 평수 추첨제
4. 무순위 청약 요건 완화
5. 23년 사전청약 계획
미혼청년 특별공급
청년들을 위해 정부가 5년 동안 5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기존 공공분양은 기혼자에게 많은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기에 미혼 청년들은 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바뀐 제도에서는 공공분양 나눔형, 선택형 주택에서 미혼청년 특별공급이 신설되었습니다.
- 세부 내용 및 신청 자격
미혼청년 특별공급은 '나눔형'과 '선택형'에 15%씩 할당되어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19~39세 미혼 청년들은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이 2억 6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득기준은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40% 이하로 세전 450만 원가량에 해당한다면 자격이 됩니다. 근로기간이 5년 이상인 청년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하니 참고해 주세요.
유의하셔야 할 사항으로는 부모님의 자산이 있습니다.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에 해당하는 9억 7천만 원가량인 경우, 청약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 세분화
공공분양의 유형으로는 일반형, 나눔형, 선택형이 있습니다. 2023년 총 50만 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인데, 일반형은 15만 호, 나눔형은 25만 호, 선택형은 10만 호에 해당합니다.
- 일반형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하는 유형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전용 모기지 지원이 따로 안되며 기존의 디딤돌 대출과 같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혼청년 특별 공급에서는 제외되어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배정된 가구 수가 없습니다.
- 나눔형
나눔형은 시세의 70% 분양가로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 거주 기간은 5년으로, 환매 시 시세차익의 30%는 반납해야 합니다.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저리 모기지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선택형
6년을 거주한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양을 포기하면 4년을 추가로 임대해서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입주 시 추정 분양가의 절반을 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에 대한 월세를 시세의 70 ~ 80% 수준으로 납부합니다. 6년을 살고난 후, 분양을 할 경우에는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 금액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중소형 평수 추첨제
기존의 민간분양에서는 미혼 청년들이 많이 선호하는 중소형 평수가 100% 가점제로만 운영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청약통장의 점수가 높은 기혼 세대들에게 많은 기회가 돌아갔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2023년 바뀐 제도에서는 민간분양에서 1~2인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수에도 추첨제가 실행됩니다.
- 세부 내용
60㎡ 이하는 전체의 60%를 추첨제로 뽑습니다. 60 ~ 85㎡는 전체의 30%를 추첨으로 분양을 하게 됩니다. 85㎡ 초과 대형 평형에서는 가점제의 비율을 확대하여 자녀들과 함께 사는 기혼 세대들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무순위 청약 요건 완화
본 청약이 미달되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미계약 물량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다시 청약 접수를 받는데, 이것을 무순위 청약이라고 합니다. 청약 당첨 자격을 쉽게 가져갈 수 있어 줍줍이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기존에는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 기회가 주어졌지만 이제는 지역에 상관없이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된 것이지요.
무순위 청약 시 무주택자여야 하는 조건이 있었는데, 이는 23년 2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바뀌는 제도에서는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앞으로 줍줍 물량에 대한 경쟁률이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23년 사전청약 계획
23년 상하반기 공급 유형(일반형/나눔형/선택형) 별로 사전청약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23년 상반기에는 일반형 1158호, 나눔형 1688호, 선택형 800호가 예정되어 있으며, 23년 하반기에는 일반형 836호, 나눔형 1948호, 선택형 1000호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참고해 주세요.
2023년 공공분양 주택 유형과 청약 자격 조건 총정리
2023년을 맞아 많은 부동산 정책들에 변화가 있었기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고 이러한 혜택들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미혼 청년들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기에, 저도 미리 알아보고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공부 > 부동산 정책, 청약'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평택 고덕] 3/27 청약, 고덕 자이센트로 A5BL 분양가와 분양정보 (1) | 2023.03.18 |
---|---|
[과천 무순위 줍줍] 과천지식정보타운 로또 청약 분양가 및 일정, 신청자격 총정리 (0) | 2023.03.08 |
23년 부동산 규제 완화 정리; 주택시장 연착륙 (0) | 2023.01.25 |
2023년 공공분양 주택 유형과 청약 자격 조건 총정리 (1) | 2023.01.24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23년 기준 확실히 알려드립니다 - 금리, 한도, 소득 (0) | 2023.01.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