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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부동산 정책, 청약

23년 부동산 규제 완화 정리; 주택시장 연착륙

by 효비이즈프리 202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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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택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1월 3일에 부동산 주택시장 규제 완화를 발표했습니다. 2023년 1월 5일부터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부동산 규제가 풀렸습니다. 어느 방안이 발표되었는지 더 자세하게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

 

  • 규제지역 해제

1월 5일 0시 기준으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규제지역이 해제되었습니다.

강남3구와-용산을-포함한-지역-지도
연합뉴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서울,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제외 모두 규제 지역 해제(추기지역도 동일하게 적용)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해제

기존에 서울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일정 금액 이상으로 분양가가 책정되지 못하도록 규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실거주 의무 강화 및 전매제한 8년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었지만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문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이러한 규제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1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이 시간 이후로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건부터 적용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서울(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중광징, 서대문 정지역, 강서 5개동, 노원 4개동, 동대문 8개동, 성북구 13개동, 은평구 7개동), 경기 (과천 5개동, 하남 4개동, 광명 4개동)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제외 모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해제

 

  • 전매제한 완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전매 제한은 최장 10년이었습니다. 이번에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이 기간이 3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주택법이 개정되면 법 개정 이전의 실거주 의무가 있던 곳들도 소급되어 적용될 전망이며 둔촌주공도 해당됩니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빠지며, 비규제지역의 전매 제한인 1년이 적용됩니다.

전매제한: 수도권 최대 10년, 비수도권 최대 4년, 공공주택 및 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6개월

전매제한: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 공공주택 및 규제지역 1년, 광역시(도시지역) 6개월, 그 외 폐지

 

  • 실거주 의무 폐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들은 2~5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으나 이 또한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2월 주택법 개정을 통해 실거주 의무 규제를 해제할 예정입니다.

실거주 의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최대 5년, 공공재개발 2년

실거주 의무 폐지: 주택법 개정안 조속 발의, 법 개정 완료 시 기 부과된 실거주 의무도 해제

 

  • 중도금대출 완화

기존에는 분양가 12억원 이하인 아파트에 대해서만 중도금 대출이 되었지만 분양가 12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대출 규제도 완화된다고 합니다. 분양가 기준이 폐지되어 모든 분양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인당 보증한도도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HUG 내규 개정 후 은행 시스템 준비를 거쳐 23년도 1분기 내에 실행될 예정입니다.

중도금대출: 지원대상은 분양가 12억원 이하, 인당 보증한도는 5억원

중도금 대출: 지원대상 제한없음, 인당 보증한도 제한없음

 

  •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특별공급이 불가했습니다. 23년 2월부터 시행될 개정안에서는 특별공급 분양가격 기준이 폐지됩니다. 즉,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 특별공급이 가능해집니다.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9억원 분양가 기준 폐지

 

  • 기존주택 처분 폐지

규제지역 등에서 추첨으로 당첨된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반드시 처분했어야 합니다. 최근 주책 시장의 거래가 뜸해지면서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23년 2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직 개정 이후에 청약 시스템 정비를 거쳐 시행될 전망입니다.

규제지역 등에서 추첨제 당첨된 1주택자는 기존 주택 처분 필요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완화

미계약 물량에 대한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무순위 청약은 '줍줍'이라고도 표현되며, 청약통장 없이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무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했느아 이에 대한 요건이 폐지되어 23년 2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무순위 청약 조건: 무수택자무주택 요건 폐지

 

 

주거 복지 강화

 

  • 주택건설 사업 자금조달 등 지원

기존에는 PF대출 보증을 공급받았으며 PF-ABCP는 대출 전환은 불가했습니다. 또한 미분양 대출 보증은 미 취급했습니다. 1월 2일부터는 PF대출 보증을 확대해서 시행합니다. 또한 PF-ABCP의 대출 전환을 위한 보증과 미분양 대출 보증을 신설했습니다.

 

  •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향후 5년간 공공주택을 100만호 공급한다고 합니다. 공공분양주택 '뉴:홈' 50만호 외에도 추가로 50만호를 공급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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